안건번호 | 의견12-0018 | 요청기관 | 전라남도 광양시 | 회신일자 | 2012. 1.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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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비용지원 대상을 산모가 관내에 있는 산후조리원에서 입원한 비용으로 한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조례안」 관련) |
1. 질의요지
광양시에서 산후조리비용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산후조리 비용지원 대상을 산모가 관내에 있는 산후조리원에서 입원한 비용으로 한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조례안」에서 산후조리 비용지원 대상을 산모가 관내에 있는 산후조리원에서 입원한 비용으로 한정하여 지원하는 것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하려는 조례안의 취지상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이나 주민을 수혜 대상자로 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는 정책을 실행하는 경우 그 정책은 재정 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제도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부 사람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등 정책적 구현방법은 사안별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차등지원 등은 ‘합리적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추32 판결례 취지 참조), 이 건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조례안」(이하 “조례안”이라 함)의 규정양식이 조례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 건 조례안에서는 산후조리비용을 산모가 관내에 있는 ‘산후조리원에서 입원한 비용’으로 정의하고(제2조), 지원액이나 지원신청 등에 관한 규정도(제4조 및 제5조 등) 이를 기준으로 마련하고 있음에 따라, 산후조리비용 지원이라는 조례명칭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산후조리와 관련한 예산지원 대상을 산후조리원에서 입원한 산모만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갓 출산한 여성이라는 동일한 지위에도 불구하고 산후조리의 장소나 이용시설만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지원에 있어 차별을 받는 것이 되어 합리적 차등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는 조례의 목적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산후조리비용 지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 제1조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현행 조례안과 같이 규정하는 경우 산후조리원이라는 특정 영업행태를 지원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바, 만약 행정목적이 산모의 건강관리, 관 내 출산현황 파악 등을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 이용을 장려하는 것이라면, 이와 같이 산모에 대한 지원사항 일반을 규정하는 것과 같은 조례 외양을 취하면서 일부자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독립적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자나 해당 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산후조리비용 지원이라는 조례목적과 행정수단간 괴리를 나타내고 있는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13조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주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례안이 근거로 삼고 있는 「모자보건법」 제3조,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르면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 및 건강한 가정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더 나아가 「건강가정기본법」 제30조에서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 등을 돕는 가정봉사원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산후조리원 외에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산모들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상위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설령, 산후조리원 외의 장소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산모들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이유가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건강가정기본법」 제30조에 따라 가정봉사원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 하여도, 이는 국가 시책에 따라 도시근로자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에 한정하여 시행되는 것에 불과하여 도시근로자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 중 산후조리원과 가정 외의 곳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산모가 여전히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조례안」 에서 산후조리 비용지원 대상을 산모가 관내에 있는 산후조리원에서 입원한 비용으로 한정하여 지원하는 것은 조례안의 취지상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