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2-0016 | 요청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 회신일자 | 2012. 1.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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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경상북도 혁신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개발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김천시 조례나 훈령으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등 관련) |
가. 김천시에 조성되는 경상북도 혁신도시와 관련된 정책자문 등을 위하여 김천시 조례로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나. 자문단의 설치를 조례가 아닌 훈령으로 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김천시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그 소관사무, 즉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김천시장이 수행할 수 있는 혁신도시 관련 사무 및 이와 연계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하려는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김천시장에게 혁신도시와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는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조례 제정시 아래 이유에 기재된 고려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자문단은 조례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그 소관 사무’란 지방행정기구의 설치와 관련된 ‘행정조직법적인 관점’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및 단체위임사무뿐만 아니라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2010. 9. 13. 회신, 10-0269 해석례 참조), 지방자치단체는 위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문 등을 위하여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승인 권한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있고,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발전 여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도시관리위원회는 시·도에 두도록 하는 등 국토해양부장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 정책의 주요 주체로 설정되어 있으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에도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등 혁시도시 건설에 관한 주요 정책결정 단계에서 의견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제5조), 그 밖에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내 각종 행위 제한의 승인(제9조),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의 관리(제17조), 혁신도시 지역 내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건의(제25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시행(제26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난개발 방지 조치(제50조) 등 혁신도시와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김천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고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기초자치단체로서 그 관할구역 내에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예시하고 있는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환으로, 혁신도시의 건설과 연계하여 지역개발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김천시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그 소관사무, 즉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김천시장이 수행할 수 있는 혁신도시 관련 사무 및 이와 연계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하려는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김천시장에게 혁신도시와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는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혁신도시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혁신도시관리위원회가 경상북도에 설치되어 있는바, 김천시에서 설치하려는 자문기관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관리위원회가 아니고, 해당 법령에서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으로 정한 내용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아닌 점을 구별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김천시의 자문기관에서 경상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유사한 내용을 김천시장에 대하여 자문하도록 조례안에 규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경북혁신도시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2조에 따른 김천시 자문단의 자문사항 중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하고, 김천시의 소관사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자문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 밖에, 김천시에 설치하려는 자문기관과 관련된 조례안의 제목과 자문기관의 명칭이 경상북도에 설치된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안의 제목이나 자문단의 명칭과 유사하여 제3자에게 혼선의 여지가 있으므로, 조례안 마련시 양자가 구별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3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자문기관이 무분별하게 설치ㆍ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어도 법령이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는 조례에 그 근거를 두도록 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자문기관을 조례가 아닌 내부 훈령으로 설치하는 것은 같은 법 제116조의2의 입법취지에 배치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김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혁신도시 관련 사무에 관한 자문을 위한 자문단은 김천시 훈령이 아닌 조례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0. 9. 13. 회신, 10-0269 해석례 취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