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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016 요청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회신일자 2012. 1. 27.
안건명 경상북도 혁신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개발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김천시 조례나 훈령으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김천시에 조성되는 경상북도 혁신도시와 관련된 정책자문 등을 위하여 김천시 조례로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나. 자문단의 설치를 조례가 아닌 훈령으로 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김천시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그 소관사무, 즉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김천시장이 수행할 수 있는 혁신도시 관련 사무 및 이와 연계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하려는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김천시장에게 혁신도시와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는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조례 제정시 아래 이유에 기재된 고려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자문단은 조례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그 소관 사무’란 지방행정기구의 설치와 관련된 ‘행정조직법적인 관점’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및 단체위임사무뿐만 아니라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2010. 9. 13. 회신, 10-0269 해석례 참조), 지방자치단체는 위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문 등을 위하여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승인 권한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있고,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발전 여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도시관리위원회는 시·도에 두도록 하는 등 국토해양부장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 정책의 주요 주체로 설정되어 있으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에도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등 혁시도시 건설에 관한 주요 정책결정 단계에서 의견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제5조), 그 밖에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내 각종 행위 제한의 승인(제9조),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의 관리(제17조), 혁신도시 지역 내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건의(제25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시행(제26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난개발 방지 조치(제50조) 등 혁신도시와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김천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고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기초자치단체로서 그 관할구역 내에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예시하고 있는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환으로, 혁신도시의 건설과 연계하여 지역개발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김천시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그 소관사무, 즉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김천시장이 수행할 수 있는 혁신도시 관련 사무 및 이와 연계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하려는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김천시장에게 혁신도시와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는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혁신도시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혁신도시관리위원회가 경상북도에 설치되어 있는바, 김천시에서 설치하려는 자문기관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관리위원회가 아니고, 해당 법령에서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으로 정한 내용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아닌 점을 구별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김천시의 자문기관에서 경상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유사한 내용을 김천시장에 대하여 자문하도록 조례안에 규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경북혁신도시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2조에 따른 김천시 자문단의 자문사항 중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하고, 김천시의 소관사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자문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 밖에, 김천시에 설치하려는 자문기관과 관련된 조례안의 제목과 자문기관의 명칭이 경상북도에 설치된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안의 제목이나 자문단의 명칭과 유사하여 제3자에게 혼선의 여지가 있으므로, 조례안 마련시 양자가 구별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3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자문기관이 무분별하게 설치ㆍ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어도 법령이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는 조례에 그 근거를 두도록 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자문기관을 조례가 아닌 내부 훈령으로 설치하는 것은 같은 법 제116조의2의 입법취지에 배치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김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혁신도시 관련 사무에 관한 자문을 위한 자문단은 김천시 훈령이 아닌 조례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0. 9. 13. 회신, 10-0269 해석례 취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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