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2-0014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 회신일자 | 2012. 2.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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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을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ㆍ운영자로 하면서 특정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에 두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인천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 관련) |
「인천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에 시장이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인 인천광역시영상협회를 설립할 수 있게 하는 근거규정과 동 법인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한지?
법인의 설립 및 그 운영에 관하여는 개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을 따르게 되므로, 이러한 개별 법률이 없는 한 조례안에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은 법리적 측면에서 실익이 없어 보이고, 나아가 법인의 자율적 운영 저해 및 예산지원 상의 형평성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먼저, 「민법」 제31조에서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과 「영상진흥기본법」 등 관련 개별법에 법인의 설립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비영리사단법인인 인천광역시영상협회(이하 “협회”라고 함)의 설립과 그 운영은 「민법」에 따르게 될 것인데, 「민법」 제32조에서는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안에 협회의 설립 근거규정을 둔다고 하여 바로 설립되는 것도 아니고, 조례안에 설립 근거규정을 두지 않는다고 하여 설립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므로, 결국 법리적 측면에서 조례안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둘 실익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이하 “조례안”이라 함) 제7조는 “시장은 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사단법인 인천광역시영상협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민간 비영리사단법인인 협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의 전속적 권한으로 함으로써 협회의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1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외적으로 기부·보조 등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을 열거하고 있고, 조례안 제12조에서는 협회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들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이는 시장이 설립한 협회에 대하여만 기부·보조 등의 지원을 용이하게 하려 한다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고, 나아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가 있을 경우 지원에 관한 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의 설립 및 그 운영에 관하여는 개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을 따르게 되므로, 이러한 개별 법률이 없는 한 조례안에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은 법리적 측면에서 실익이 없어 보이고, 나아가 법인의 자율적 운영 저해 및 예산지원 상의 형평성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