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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011 요청기관 충청북도 영동군 회신일자 2012. 2. 3.
안건명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례를 적법하게 개정하면서 경과조치를 두어 기존에 체결한 위탁계약에 대해서도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군립병원을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을 10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위배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적법하게 개정하는 경우에 경과조치를 두어 기존에 체결한 위탁계약에 대해서도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할 수 있는지?

  • 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위배되는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을 개정하면서, 적용례를 두어 기존에 체결한 계약에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계약기간에 대한 수탁자의 신뢰보호 문제를 고려하여 기존 계약의 위탁기간 인정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관리위탁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 이내로 하고 한번만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나 규칙으로 ‘행정재산’ 관리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나 규칙의 내용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위배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에서는 군립병원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위탁기간은 10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군립병원의 관리위탁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은 상위법령의 문언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군립병원의 관리위탁기간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과 일치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경우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이미 위탁기간을 10년으로 하여 체결되어 계약기간이 진행 중인 기존 군립병원 운영 위탁계약에 대하여 개정조례의 적용이 가능한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은 시행일 이후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조례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위탁계약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정조례 시행당시 종결되지 않고 진행 중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소위 부진정소급입법으로서 개정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는 법리가 판례 등에서 확립되어 있는바(헌법재판소 2003. 9. 25. 선고 2001헌마93, 1999. 7. 22. 선고 97헌바76 및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6두14476 판결례 참조), 이 사안에서 기존에 체결한 계약은 위법한 조례에 따라 위탁기간을 정하고 있고,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더라도 위탁계약기간이 진행 중일 것이라는 점, 해당 위탁계약을 체결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므로 개정조례안을 적용하더라도 그 즉시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위탁계약이 유지되는 점, 위탁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어도 위탁기간 경과 후 다시 5년간 갱신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정조례를 기존 계약에도 적용하도록 부칙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수탁자의 귀책사유 없이 위법한 조례에 따라 체결한 계약을 사후에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수탁자의 신뢰보호와 그에 따른 배상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존 계약에 따른 위탁기간(10년)의 인정 여부는 개별ㆍ구체적으로 제반사정을 검토하여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개정 조례안의 부칙에서는 ‘경과조치’를 두어 개정규정을 기존에 체결한 위탁계약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과조치’는 신구 법령사이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으로서 어떠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 그 사람이나 사항에 대해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고, ‘적용례’는 시행 중인 법령의 적용관계를 밝히는 것으로서 법령이 개정된 경우 신법 조항이 어떤 사람 또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두는 것이므로, 해당 내용은 경과조치가 아닌 적용례로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위배되는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을 개정하면서, 적용례를 두어 기존에 체결한 계약에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계약기간에 대한 수탁자의 신뢰보호의 문제를 고려하여 기존 계약의 위탁기간 인정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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