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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008 요청기관 경기도 의왕시 회신일자 2012. 1. 16.
안건명 의왕시 인재육성재단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질의요지



    가.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이하 “개정 조례안”이라 함)에 따른 인재육성재단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이라 함)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 법인·단체에 해당하는지?

    나. 의왕시가 출연한 인재육성재단은 기부금품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장학금 용도로 사용목적과 용도가 지정된 지정기탁금을 접수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개정 조례안에 따른 의왕시 인재육성재단이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 법인·단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결정될 것이지만, 개정 조례안만으로 볼 때에는 의왕시 인재육성재단은 기부금품법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 할 수 있는 법인·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기부금품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라면 의왕시 인재육성재단은 장학금 용도로 지정기탁금을 접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기부금품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이와 같은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법인·단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품법 제5조제2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여 접수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면서 제5조제2항제3호에서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단체”로 한정하고 있어 의왕시 인재육성재단이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정 조례안의 내용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의왕시 인재육성재단이 의왕시로부터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는지 여부를 먼저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왕시에서는 의왕시 인재육성재단이 기부금품법 제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관 승인, 예산 및 결산, 재단사무와 관련한 보고 및 검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관여를 배제하는 등 개정 조례안을 마련하여 의왕시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지휘·감독을 배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정 조례안만으로는 의왕시 인재육성재단이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는 법인·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개정 조례안에 따르더라도 여전히 의왕시 인재육성재단이 행하는 사업의 종류, 회계절차, 재단의 조직 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조례에서 정하고 있고,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이 의왕시에서 지원되고 있으며,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개정 조례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등을 볼 때, 의왕시 인재육성재단이 기부금품법 시행령 제13조에서 말하는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법인·단체’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정 조례안에도 불구하고 의왕시 인재육성재단이 실질적으로 의왕시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법인·단체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바, 개정 조례안만으로는 의왕시 인재육성재단이 기부금품법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 법인·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기부금품법 제5조제2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수할 수 없도록 제한하면서 같은 항 단서 및 제1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접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단체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의왕시 인재육성재단이 의왕시의 교육진흥과 인재육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학금을 접수하는 것은 기부금품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부금품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라면 의왕시 인재육성재단은 장학금 용도로 지정기탁금을 접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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