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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006 요청기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회신일자 2012. 1. 20.
안건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훈령으로 정하고 있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요지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훈령으로 정하고 있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조례제정권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하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기존 훈령의 내용 중 현행 법령의 내용을 단순 중복하여 규정한 사항이나 집행기관 내부의 상세한 업무처리 절차와 관련된 사항까지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에 대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례 참조).

    먼저,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기간제근로자등”이라 함)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와의 고용관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의 지위에서 근로자를 채용하고 관리하는 것이지만, 넓게 보면 이러한 기간제근로자등의 관리에 관한 사무도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자치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환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련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일응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일반론적인 검토 외에도 해당 조례로 제정될 구체적인 내용이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그 내용이 자치법규의 여러 형식 중 조례로 규정하기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바, 현행 「인천광역시연수구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연수구 훈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간제근로자등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근로계약 기준 및 근로자 보호에 관한 사항과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아니한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수, 기간제근로자등의 채용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이미 규율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된 훈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제5조), 기간제근로자등에 대한 차별적 처우 방지(제6조), 근로계약(제14조), 연장ㆍ야간 근로에 대한 보호(제23조), 사회보험의 가입(제24조),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의 작성(제26조) 등이 있고, 이러한 규정들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기관이 아닌 사용자의 지위에서 준수하여야 할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을 그대로 확인, 재기재하거나 그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 정하는 내용이 대부분인바, 이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한다고 하여도 기존 법령에 위배될 소지는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자치법규로서 대외적으로 법규성을 가지는 조례에 단순히 다른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고, 아울러, 입법 체계적으로도 법률의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한 경우 재기재한 내용의 법률이 개폐되는 경우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자치입법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수, 기간제근로자등의 채용절차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은 내용을 살펴보면,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수 변경 절차(제7조 및 제8조), 무기계약근로자 정수의 총수(제9조), 기간제근로자등의 채용절차(제11조, 제12조 등), 기간제근로자등에 대한 신분증 발급(제16조), 복무 기준(제21조) 등 기간제근로자등을 채용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 그 권한 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내부 규율을 정한 것이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조례로 규정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조직 관리에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관여·통제가 필요한 사항, 예컨대 지방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 지출과 관계되는 무기계약근로자 총수의 범위, 기간제근로자등의 대략적인 채용기준 등에 한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에서 고용하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의 관리에 관하여 의회의 관여가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현행 훈령의 내용 중 노동관계법령의 내용과 단순 중복되는 규정이나 집행기관 내부의 상세한 업무처리 절차와 관련된 사항까지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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