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2-0002 | 요청기관 | 경기도 안양시 | 회신일자 | 2012. 1.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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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의 ‘사전 공고 및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행정절차법」제46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행정절차법」제46조 등 관련) |
가.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의 ‘사전 공고 및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위배되는지?
나.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시 조례에 ‘사전 공고 및 주민의견청취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사전 공고 및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삭제하여 개정하는 것만으로 「행정절차법」제46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절차의 변경시 조례에 ‘사전 공고 및 주민의견청취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정절차의 변경 행위가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 대상인 경우는 동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서는 시장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중요 정책사항에 대하여 행정예고를 하도록 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등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정책·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등의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예고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로 이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청의 질의는, 위 조례 제11조제2항은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의 취지를 반영한 조문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에 기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행정예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야 할 것이므로(「행정절차법」 제3조제1항), 「유통산업발전법」의 위임을 받은 위 조례에서 행정예고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고(또는 이 건과 같이 이러한 예고 관련 사항이 삭제되는 경우 포함),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중요 정책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예고를 해야 하는 점에서는 달라질 것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즉, 위 조례 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고 하여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삭제 개정안 자체가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 조례의 개정시에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라는 내용을 삭제한 것만으로는 「행정절차법」제46조의 행정예고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은 행정청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등에 대한 정책ㆍ제도 및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일정한 지역에서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정책ㆍ제도 및 계획 등과 같이 행정예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을 예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행정예고 제도의 취지는 국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협조를 유도하며,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ㆍ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절차의 변경시 ‘사전 공고 및 주민의견청취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절차의 변경행위가 일정한 지역에서 대다수의 국민의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국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