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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003 요청기관 경기도 고양시 회신일자 2012. 1. 12.
안건명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대상인 시차출근제의 범위(「고양시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1호 등 관련)
  • 질의요지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1호 및 별표 1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대상이 되는 시차출근제에 대하여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이 1시간 이상 차이가 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어떠한 업체가 모든 직원의 출근시간을 10시로 정하여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직원의 실제 출근은 오전 10시 이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해당 업체의 업태 특성상 출근시간을 10시로 정한 것이지 특별한 교통량 감축 노력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위 조례 제2조제11호 등에 따른 시차출근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교통유발부담금 감경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 의견



    위 사례의 경우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1호 및 별표 1에 따른 시차출근의 요건을 충족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감경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그 시설물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교통량을 감축한 경우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에서는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별 부담금 감경비율을 정하면서 ‘시차출근’은 ‘오전 9시 기준, 1시간 이상 시차출근’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감축활동의 종류, 참여율 및 부담금 경감률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실정에 따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1호 및 별표 1에서는 시차출근제를 같은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교통량 감축 활동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 그 요건을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이 1시간 이상 차이가 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오전 6시 이전, 오전 12시 이후 교대 근무자는 제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출근시간을 10시로 정한 것이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차출근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시차출근의 요건 중 ‘오전 9시를 기준으로 1시간 이상 차이가 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이라는 의미는 매일 달라질 수 있는 실제 출근자수, 종사자별 실제 출근시간 등을 뜻한다기 보다는 ‘업체의 출근시간’ 자체를 조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 조례의 일반 규범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이므로, 어떠한 업체에서 모든 직원의 출근시간을 10시로 정하였다면 출근시간 자체를 ‘9시에서 1시간 이상의 시차를 두고 조정’한 것이 되어 조례상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차출근제의 이행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여 주는 취지가 시차출근의 기준시간을 9시로 설정함으로써 일반적인 기업의 출근시간인 9시 이전의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출근시간을 10시로 정하여 10시까지 출근하게 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취지를 달성할 수 있으므로 시차출근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현행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령 및 고양시 조례에서는 오전 6시 이전, 오전 12시 이후 교대 근무자를 시차출근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업종의 특성에 따라 출근시간을 조정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업태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차출근의 인정범위를 변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업태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여부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시차출근제 규정상 특정 업체를 그 업태 특성을 이유로 시차출근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경우 업태별 차등 감경에 대한 기준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업종간의 형평성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업체의 업무 특성으로 인해 출근시간을 8시 이전 또는 10시 이후로 정하는 것이 용이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특정 시간대의 교통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업체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감경하여 주는 것이 현행 법령 및 조례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업종의 특성에 따라 출근시간을 10시로 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1호 및 별표 1에 따른 시차출근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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