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1-0302 | 요청기관 | 경기도 안양시 | 회신일자 | 2011. 1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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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조례 시행규칙에서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액수를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등 관련)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중 2. 개별기준 마목 3)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및 제10조제1항에서는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는 7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에서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원칙적으로 과태료의 구체적인 금액은 조례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조례 시행규칙에서 이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별표 5 중 2. 개별기준 마목 3)에 따르면,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의 과태료는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민건강증진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권자는 해당 금연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그런데,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7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여, 과태료 ‘금액’을 정액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그 ‘상한’ 내지 ‘범위’만을 설정하고 있는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5 중 2. 개별기준 마목 3)이 조례에 위임한 것은 과태료의 구체적인 ‘금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과태료 금액의 ‘범위’라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미 법령에서 과태료 금액의 범위 내지 상한을 10만원으로 규정한 이상, ‘조례’에서는 과태료 ‘금액을 정액으로 명시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법체계상 보완이 필요한 조례 하에서,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에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5 중 2. 개별기준 마목 3)에서 ‘조례’에 위임한 과태료 ‘금액’이 실체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을 ‘조례 시행규칙’에 이르러서야 명시하는 것은 조례 제정 사항의 중심이 되는 내용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구조가 되어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현행 조례를 인정한다면, 7만원 이하라는 범위 안에서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태료 집행에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이 경우에도 조례에서 과태료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관계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5 중 1. 일반기준에 따른 2분의 1 ‘가중ㆍ감경’과 관련하여 혼란(7만원 이상으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있습니다), 재량 행사 방법의 하나로 내부 훈령이나 조례 시행규칙으로 그 집행의 기준을 구체화할 수는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바람직한 것은 아니나] 조례 시행규칙에서 과태료의 구체적인 금액이나 집행의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에서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원칙적으로 과태료의 구체적인 금액은 조례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조례 시행규칙에서 이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