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1-0300 | 요청기관 | 전라북도 | 회신일자 | 2011. 12.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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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새만금사업 범도민지원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5조 등 관련) |
가. 성격·규모·업무의 내용 등이 동일·유사한 다수의 민간단체 중 특정 민간단체만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나. 새만금사업의 조기 완공 등을 위한 민간부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기존「전라북도 새만금사업 지원조례」를 존치시키면서, 그 민간활동을 추진하는 특정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할 수 있는지?
다. 「새만금사업 범도민지원위원회 운영지원 조례(안)」(이하 “조례안”이라고 함) 제3조의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과 같이 지원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도입할 수 있는지?
라. 조례안 제3조에 근거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공무원 파견과 같은 인력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마. 조례안의 명칭이 적절한지와 전반적인 내용이 각종 법규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
‘새만금사업 범도민지원위원회’라는 특정된 법인을 지원하기 위한 「새만금사업 범도민지원 위원회 운영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조례의 일반적ㆍ추상적인 법규범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조례안에서 규율하고 있는 내용은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거나 형평성에 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새만금사업 범도민지원위원회 운영지원 조례(안)」(이하 “조례안”이라고 함)은 새만금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한 민간부문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범도민적으로 조직된 ‘새만금사업 범도민지원위원회’(이하 “새만금 지원위원회”라고 함)라는 특정한 사단법인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조례로 특정한 단체를 명시하여 지원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법규범을 특정한 대상에만 한정하여 적용하게 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이는 일반적·추상적인 규율이라고 하는 법규로서의 성격에도 맞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새만금 지원위원회에 대한 지원 내용 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이전에 제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조례안의 제정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새만금사업의 조기완공 등을 위한 민간부문 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전라북도 새만금사업 지원조례」가 있는 상황에서 별도로 새만금 지원위원회를 특정하여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집행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고, 원칙적으로 민간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제3조제1항의 “행·재정적 지원”이라는 포괄적인 규정을 통해 해당 법인에 운영비까지 지원한다고 본다면, 특정한 단체에 대한 부당한 특혜논란이나 예산의 낭비적 요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파견은 지방단체의 다른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등에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기간 파견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인데 반해, 새만금 지원위원회는 「민법」제32조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이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조례안 제2조)으로서 법령에서 지방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열거하고 있는 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새만금 지원위원회는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민간부문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지방공무원임용령」제27조의2제1항제1호)라고 보기도 어려워 이를 근거로 새만금 지원위원회에 소속공무원까지 파견하는 등의 인력지원의 내용을 조례안에 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새만금 지원위원회라는 특정된 법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조례의 일반적ㆍ추상적인 법규범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조례안에서 규율하고 있는 내용은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거나 형평성에 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