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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296 요청기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회신일자 2011. 12. 19.
안건명 사회복지기금 내 다른 계정으로 자금이동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현재 사상구의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발전, 자활) 내의 초과 달성된 계정에서 조성 미달된 다른 계정으로 자금이동이 가능한지?

  • 의견



    사상구의 사회복지기금 내의 초과 달성된 계정에서 조성 미달된 다른 계정으로의 자금이동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부산광역시 사상구에서 노인·장애인·저소득층의 복지증진 및 여성발전을 위하여 사상구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러한 사회복지기금 내에 노인복지계정·여성발전계정·장애인복지계정·자활계정으로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나, 이러한 계정 간의 자금이동에 대하여는 상위법령에서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으므로 계정 간의 자금이동이 있다고 하여 바로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가재정법」 제13조에서는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의 여유자원의 전입·전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서는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여 기금의 여유자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금관련 상위법령에서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하여 기금 간 유연한 관리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기금 내 계정간의 자금이동 또한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노인계정의 경우 「노인복지법」 제4조를, 여성발전계정의 경우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를, 장애인복지계정의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를, 자활계정의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3을 근거로 조성되어 각 계정마다 근거법령과 조성목적이 다르고, 구체적으로「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제3항에서 계정별 조성목표액이 상이하다는 점,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여성발전·장애인복지·자활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제4조)하도록 하며 각 계정마다 용도(제5조)가 다르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하나의 사회복지기금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각 계정은 별도로 관리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계정 간의 자금이동은 어렵다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은 자활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 관련기금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되, 다른 사회복지관련 기금과 계정을 분리하여 운용·관리하도록 하여 자활기금을 하나의 사회복지 관련기금으로 통합하더라도 별도로 운용·관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동시에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에 따라 자활계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동시에 자활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에게 신청(제7조)하고, 지원신청 당시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어 자활계정과 다른 계정과의 자금이동 등은 더욱이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덧붙여, 각 계정별 재원은 그 계정의 목적을 위하여 조성되는 것이므로 조례나 법령에 별다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계정에서 조성목표액을 초과했다고 하여 다른 계정으로 자금을 이동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당초의 각 계정별 재원의 조성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을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은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도록 관리·운용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5조제1항)이고, 기금 간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4조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해당 조례는 각 계정별로 독립적으로 관리·운용하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임을 알 수 있는바, 하나의 계정에서 여유자금이 생긴다고 하여 다른 계정으로 자금을 이동하는 것은 해당 조례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상구의 사회복지기금 내의 초과 달성된 계정에서 조성 미달된 다른 계정으로의 자금이동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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