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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297 요청기관 충청남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신일자 2011. 12. 16.
안건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감 소속 각종 위원회의 통합 운영 가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9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5항에 따른 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명칭과 기능을 통합하여, ‘고등학교 입학 및 특례입학전형위원회’로 하며, 「고등학교 입학 및 특례입학전형위원회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의2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와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2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4에 따른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의 명칭과 기능을 통합하여,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로 하며,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각 위원회의 명칭과 기능을 통합하여, 「고등학교 입학 및 특례입학전형위원회 규칙」과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규칙」을 각각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나, 각 위원회의 명칭과 기능은 법령에 규정된 바와 같이 유지하면서 하나의 교육규칙에 유사한 내용의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율하되, 각 위원회에 관하여 장·절을 나누어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르면,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관한 입학전형기본계획 및 입학전형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선발고사의 출제범위 및 방법과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또는 선발고사 성적에 의한 사정방법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교육감이 부의하는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 하에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를 두고,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4항은 외국학교에의 입학에 소요되는 기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학기간 또는 거주기간이 2년에 미달된 때에는 시·도별로 설치된 ‘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3항제2호가목의 재학기간 및 거주기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의2에서는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를 둔다고 하면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2에서는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를 둔다고 하면서,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105조의4에서는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자율학교등의 지정·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자율학교등의 기간 연장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자율학교등의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자율학교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를 둔다고 하면서,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법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각 위원회의 ‘명칭’을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위원회의 심의사항이나 역할 또한 시행령에 별개로 규정하고 있는바, 교육규칙으로 각 위원회의 명칭 및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법정된 위원회를 하위법령에서 임의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될 수 있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위원회의 소관사항에 대하여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에서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것과는 달리,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5항은 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후자와 같이 교육감에게 위임된 형식인 경우 교육감은 그에 관한 사항을 원하는 입법형식 예컨대, 내부훈령 등으로 규정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일률적으로 ‘시·도 교육규칙’으로 규정한다면 교육감의 입안형식의 자유를 제한할 여지가 있고, 법령에서 입법형식을 달리하여 위임한 양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령에서 위임한 규정의 형식이 모두 교육규칙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칭 및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입법기술상 하나의 교육규칙에 각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장·절을 나누어 기술하고, 각 위원회에 유사한 사항이 반복될 경우 준용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등으로 간결화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각 위원회의 명칭과 기능을 통합하여, 「고등학교 입학 및 특례입학전형위원회 규칙」과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규칙」을 각각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나, 각 위원회의 명칭과 기능은 법령에 규정된 바와 같이 유지하면서 하나의 교육규칙에 유사한 내용의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율하되, 각 위원회에 관하여 장·절을 나누어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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