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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295 요청기관 대구광역시 동구 회신일자 2011. 12. 16.
안건명 조례 부칙에 따른 연임제한규정의 적용시기(「지방자치법」 제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대구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제2항제3호 본문에 따르면,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되, 통장의 경우 매 임기마다 위·해촉하여야 하며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규정의 개정 당시 부칙(개정 2007. 3. 12. 조례 제702호) 제2항에 따르면,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통장의 잔여 임기는 유효하며, 제5조제2항제3호의 연임제한 규정은 현 임기가 만료된 후 재위촉시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2007. 3. 12. 전에 위촉되어 잔여임기가 남아있는 통장의 경우, 연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산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 의견



    2007. 3. 12. 전에 위촉되어 잔여임기가 남아있는 통장의 경우, 그 잔여임기 기간을 만료한 후, 2007. 3. 12.이 경과하여 새로 위촉되어 시작하는 임기부터 기산하여,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제한을 규정한 「대구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제2항제3호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유



    「대구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제2항제3호 본문에 따르면,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되, 통장의 경우 매 임기마다 위·해촉하여야 하며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는 부분은 2007. 3. 12. 조례 개정 전에도 규정되어 있었으나, ‘통장의 경우 매 임기마다 위·해촉하여야 하며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부분은 2007. 3. 12. 조례 제702호로 개정 당시 신설된 부분입니다.

    한편, 위 개정 당시 부칙(개정 2007. 3. 12. 조례 제702호) 제1항에 따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따르면, ‘경과조치’라는 제목 아래,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통장의 잔여임기는 유효하며, 제5조제2항제3호의 연임제한 규정은 현 임기가 만료된 후 재위촉시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경과조치(어떠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 그 사람이나 사항에 대해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신구 법령사이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이 법 시행당시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방식으로 규정할 수 있음)를 규정한 것이라기 보다는, 적용례(시행 중인 법령의 적용관계를 밝히는 것으로서 법령이 개정된 경우 ‘신법 조항’이 어떤 사람 또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두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제○○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한 자부터 적용한다”는 방식으로 규정할 수 있음)를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위 조례의 시행일인 2007. 3. 12. 전에 위촉되어 잔여임기가 남아있는 통장의 경우, 2007. 3. 12. 당시 잔여임기기간을 만료한 후 새로이 통장으로 위촉된다면, 2007. 3. 12. 이후 새로 위촉되어 시작하는 임기부터 기산하여,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제한을 규정한 제5조제2항제3호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07. 3. 12. 전에 위촉되어 잔여임기가 남아있는 통장의 경우, 그 잔여임기 기간을 만료한 후, 2007. 3. 12.이 경과하여 새로 위촉되어 시작하는 임기부터 기산하여,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제한을 규정한 「대구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제2항제3호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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