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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293 요청기관 충청남도 홍성군 회신일자 2011. 12. 16.
안건명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 확대 가부(「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자연휴양림을 조성·유지 및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을 규정함에 있어서,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사람 뿐 아니라,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사람까지 포함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자연휴양림을 조성·유지 및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을 규정함에 있어서,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사람 뿐 아니라,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사람까지 포함하여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본문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하며, 같은 항 제14호에서는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사람을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해당 자연휴양림 ‘인근’(또는 인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까지 입장료를 면제하는 것을 금지할 만한 특별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제117조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이 아닌 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안과 같은 내용을 조례에 포함할지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므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 각 호를 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자에 대한 엄격한 열거규정으로 보기 보다는 면제할 수 있는 대상자의 전반적인 범주 혹은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 조례로 면제대상자를 다소 확대하여 정하여도 법령의 취지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이고, 조례에서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 등을 지정하여 규정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일반적인 범위를 정하여 그 대상을 조례에 규정하는 방식으로 면제 범위를 확대한다면 이는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자연휴양림을 조성·유지 및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을 규정함에 있어서,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사람 뿐 아니라,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사람까지 포함하여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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