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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294 요청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회신일자 2011. 12. 15.
안건명 문화원사의 위탁운영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제3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창원시의 행정재산인 문화원사를 법인에게 관리위탁하는 경우 문화원사의 관리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제3항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는지?

  • 의견



    창원시의 행정재산인 문화원사를 법인에게 관리위탁하는 경우 문화원사의 관리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제3항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문화원이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제1항 각 호에서는 이러한 지방문화원이 수행해야 할 지역문화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면서 지방문화원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지방문화원의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프로그램·시설·재원 확충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문화원사 관리위탁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리업무(사무)를 위탁하는 것에 해당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가 아닌 「지방자치법」제104조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3항에 근거하여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등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창원시 소유의 “행정재산”인 문화원사의 “시설” 관리를 지방자치단체 외의 법인에게 위탁하는 것이므로 “사무위탁”과 관련한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이 바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지방자치법」제10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위임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특정하여 별도로 규율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인 이 사안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볼 것입니다.

    아울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서는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관리의 결과로 가치가 증식되는지 여부는 법령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전대(轉貸)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치가 증식한다거나 반대로 행정재산의 가치증식을 위하여 하는 행위 중의 하나가 수탁재산의 전대(轉貸)라는 도식이 반드시 성립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고, 「창원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4조의 사업은 시설위탁과는 별개로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문화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던 점, 관계법령에서 지방문화원이 행정재산인 문화원사에 대한 관리 수탁자가 될 수 없다고 할 만한 제한이 없다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위 사안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의 적용에서 배제되어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창원시의 행정재산인 문화원사를 법인에게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제3항에 따라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리수탁자는 행정재산인 문화원사를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창원시의 행정재산인 문화원사를 법인에게 관리위탁하는 경우 문화원사의 관리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제3항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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