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11-0290 요청기관 부산광역시 회신일자 2011. 12. 22.
안건명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조례」에 도매시장사용료 및 관리비의 납부를 지연할 경우 이에 대한 가산금(연체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규정을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조례」(이하 “조례”라 함)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사용료 규정(조례 제51조)과 그 밖에 관리비(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보험료 및 그 밖에 시설사용에 따른 관리비, 조례 제64조)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고 있는데, 도매시장사용료 및 관리비의 납부를 지연할 경우 이에 대한 가산금(연체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상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가산금 내용을 규정하여 해당 가산금(연체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는지?

    나. 상위 법령 개정 이외에 자치법규(조례나 규칙)의 개정을 통해서 도매시장사용료 및 관리비의 납부지연에 대하여 납부를 강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도매시장사용료 및 관리비의 납부를 지연할 경우 이에 대한 가산금(연체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가산금(연체금) 내용을 규정하여 해당 가산금(연체금)을 부과·징수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도매시장의 사용료 등의 납부지연에 대하여 납부를 강제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에서 강제징수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하는 것과 달리 이러한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조례의 제·개정으로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가산금(연체금) 가산금과 연체금은 국가 등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납입지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금전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나 가산금은 채무지연에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보다 금전납부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징벌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것인데 비해 연체금은 채무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의 성격의 것으로서 약간의 차이가 있음.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법령에 의하여 확보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납입지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금전을 말하는 것인데,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인간의 금전채권의 경우와 구별하여 그 부과요건·내용 등이 법령에 명시되거나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를 대상(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 참조)으로 하고, 민법상의 지연이자에 대한 특례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4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에서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도매시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부과·징수하는 도매시장의 사용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도매시장개설자가 이러한 사용료에 대한 금전채권은 확보하고 있다고 할 것이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에서 해당 사용료에 대한 납부기한이나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금(연체금)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조례」제51조제1항에서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4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사용료에 대하여 시장이 고지하는 기간 내 월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해당 사용료에 대한 ‘납부기한’을 정하고 있는 동시에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도매시장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64조에서도 시장이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수도요금·하수도사용료·보험료 및 그 밖의 시설사용에 따른 관리비를 징수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관리비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매시장사용료 및 관리비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는 것은 도매시장사용료 및 관리비의 “징수절차”를 「지방세기본법」및「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르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24호에 따르면 가산금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는 한편, 이 때의 지방세는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또는 시·군세, 구세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도매시장사용료 및 관리비와 그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여 바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방세의 가산금이란 일견 납부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위법령에서 별도로 가산금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에 위반될 수도 있는바, 이러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도매시장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에게 부과·징수 할 수 있는 도매시장의 사용료는 당해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의 “거래금액” 또는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도매시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징수하는 것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의 사용료 혹은 대부료 사용료와 대부료는 해당 재산의 평정가격에 따라 산정됨.와는 다소 상이한 점이 있다고 보이므로, 도매시장의 사용료 납부지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연체료를 부과·징수하는 것 또한 어려워 보이고, 그렇다면 도매시장의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금전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민법」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별론으로 하고, 조례로 가산금(연체금)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여 이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도매시장사용료 및 관리비의 납부를 지연할 경우 이에 대한 가산금(연체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가산금(연체금) 내용을 규정하여 해당 가산금(연체금)을 부과·징수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사용료에 대한 충실한 납부 등을 업무규정으로 정하고 이러한 사용료 등에 대한 납부를 지연하는 도매시장법인 혹은 시장도매인의 경우에 지정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으로의 지정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행정적인 조치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도매시장사용료 등에 대한 납부를 강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해당 도매시장사용료 등의 납부를 직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상 강제징수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상 강제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데, 원래 이러한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은 국세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나, 여러 법률에서 강제징수절차에 대하여 위 규정을 준용하면서 행정상 강제징수에 관하여 사실상의 일반법적인 지위에 놓이게 되었고, 통상 개별 법률에서 행정상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세입금은 국세체납처분절차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금은 지방세체납처분절차를 각각 준용하는 방식을 취하며, 그 준용방식은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한다”와 같이 규정(법제처 법령입인 심사기준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별 법률의 행정상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조례」제51조제3항, 제64조제4항에서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는 규정을 폭넓게 해석하거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고 개정하여 해당 도매시장 사용료 등을 강제 징수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상 강제징수는 국민이 국가 등 행정주체에 대한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가 실현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상의 강제집행을 말하는 것이고, 원래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체납자의 권익을 제약하는 면이 있는 만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상 강제징수제도의 도입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더욱이 상위법령이 아닌 조례에서 이러한 행정상 강제징수제도를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크므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도매시장 사용료 등과 관련하여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한다”는 규정을 두어 행정상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상위법령에서 이러한 규정을 두지 않아 일응 행정상 강제징수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에서 별도로 행정상의 강제징수제도를 규정한다면 상위법령의 입법 취지에도 위반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조례에서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입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고, 특히 조례에서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도매시장의 사용료 등에 대한 납부를 직접적으로 강제할 목적으로 행정상 강제징수제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도 무리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매시장의 사용료 등의 납부지연에 대하여 납부를 강제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에서 강제징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과 달리 이러한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조례의 제·개정으로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