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1-0288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 회신일자 | 2011. 12.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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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해당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도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제7조 등 관련)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르면, 시장은 자녀를 출산한 부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고, 이 경우 시장은 해마다 출산장려지원의 구체적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세부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만들어진 「부산광역시 2011년도 출산지원금 지급 계획」에 따르면,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는 총 120만원의 금액을 월 10만원씩 1년에 걸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셋째 이후의 자녀가 사망한 달 이후에도 매월 10만원을 계속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부산광역시 2011년도 출산지원금 지급 계획」 붙임 5에 따르면, 셋째 이후 자녀로 출산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도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월(매월 말일)부터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출산장려지원의 구체적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입법재량으로서 그 타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조례를 근거로 수립한 위 계획에 따르는 경우, 셋째 이후의 자녀가 사망한 달 이후에는 매월 10만원을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자녀를 출산한 부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① 출산지원금(제1호), ② 양육·보육 및 교육에 관한 지원금(제2호), ③ 자녀의 보험료(제3호), ④ 그 밖에 출산장려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시장은 해마다 출산장려지원의 구체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세부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례 규정의 위임에 따라 수립된 「부산광역시 2011년도 출산지원금 지급 계획」에 따르면, 출산지원금의 지급대상은 둘째 이후 자녀 출산 가정으로 하되, 그 지급방법에 있어서는 둘째 자녀의 경우 1회 20만원을, 셋째 이후의 자녀의 경우 월 10만원씩 1년간 총 120만원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계획 붙임 5에서는 출산지원금 지급 기준 및 사례라는 제목 하에 셋째이후 자녀로 출산지원금을 지급 받고 있는 도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월(매월 말일)부터 지급대상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언상으로는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부산광역시 2011년도 출산지원금 지급 계획」에서 셋째 이후 자녀가 사망한 경우 사망 월부터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산지원금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것이 조례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의 목적이 출산장려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는데 있는 점을 고려할 때(제1조), 출산된 아이의 사망여부와는 별개로 출산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고려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2011년도 출산지원금 지급 계획」 붙임 5에 따르면, 셋째 이후 자녀로 출산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도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월(매월 말일)부터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출산장려지원의 구체적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입법재량으로서 그 타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조례를 근거로 수립한 위 계획에 따르는 경우, 셋째 이후의 자녀가 사망한 달 이후에는 매월 10만원을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