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1-0287 | 요청기관 | 경상북도 울진군 | 회신일자 | 2011. 12.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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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울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조례안」 제4조 및 제5조의 제정가능성 여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36조 등 관련) |
「울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조례안」 제4조제1항 단서 및 제5조의 규정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제36조에 따라 제정이 가능한지?
「울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조례안」제4조제1항 단서 및 제5조는 지원사업 시행주체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상위법령과 달리 정하는 것으로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및 제36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는바, 조례에 이러한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이 때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사무인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사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관위임사무에 있어서도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는데, 이 때에도 해당 조례의 내용은 개별법령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그 위임범위 안에서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우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성격을 살펴보면, 지식경제부장관이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하고, 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외에 발전사업자, 원자력에 대한 홍보를 목적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도 그 시행주체가 되어(같은 법 제11조) 지원사업의 내용에 따라 각각 나누어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5조),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고(같은 법 제16조의3),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전기사업법」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같은 법 제13조)하고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지원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같은 법 시행령 제26조)하도록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지원사업은 원칙적으로 국가사무에 해당하나 그 시행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기관위임사무라고 보입니다.
한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은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6조에서는 제19조(기본지원사업) 및 제22조(특별지원사업)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지원사업에 관하여 이 영이 정한 것 외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기관위임사무라고 하더라도 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및 제36조의 위임에 따라 조례의 제정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울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조례안」제4조제1항과 제5조의 제정이 가능한 것인지는 해당 조례안의 내용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및 제36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것인데, 먼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와 제36조는 기본지원사업이나 특별지원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그러한 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대한 것(제30조)이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것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 등(제36조)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볼 것입니다.
그런데, 조례안 제4조제1항 단서에서 제2조(지원사업)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시행과 재산의 관리 등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해당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경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는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보조사업”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의미하며 보조금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교부하는 급부금(제2조)임을 감안하면 해당 조례안의 의미는 “민간”이 보조금을 받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이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및 제36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 보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제5조는 “시설물의 취득”에 대한 내용으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대한 것은 조례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같은 조 단서에서 “제4조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은 보조사업자의 명의로 한다”는 규정은 조례안 제4조에서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조례안 제4조제1항 단서에서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고 할 때, 조례안 제5조의 단서 규정도 제정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울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조례안」제4조제1항 단서 및 제5조는 지원사업 시행주체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상위법령과 달리 정하는 것으로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및 제36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것인바, 조례에 이러한 내용은 규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