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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289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신일자 2011. 12. 7.
안건명 자치구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여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반드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는지?

  • 의견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이 없다면 반드시 조례를 제정할 필요는 없으나, 법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이 있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면 조례를 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고 하여,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위원에는 민간인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제4항의 범위 내에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서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인원 및 구성,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다시 규정하기 위해 별도로 조례를 제정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나, 위 시행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려면 조례로 그 내용을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예를 들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은 위원은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위원의 자격을 보다 구체화하는 경우 등).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이 없다면 반드시 조례를 제정할 필요는 없으나, 법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이 있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면 조례를 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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