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1-0285 | 요청기관 | 광주광역시 광산구 | 회신일자 | 2011. 12.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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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신청시 협의회 심의 및 조정지역의 범위 |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신청 시 협의회 심의 및 조정 지역의 범위는 주거지역, 녹지지역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주거지역, 녹지지역 외의 모든 지역을 포함하는 것인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제8조제2항을 보았을 때,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시 협의회가 심의·조정하는 지역적 범위가 주거지역이나 녹지지역 외의 모든 지역을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제8조에서 “주거지역, 녹지지역 내에서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 또는 변경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협의회의 심의를 받는 지역의 범위는 일견 “주거지역, 녹지지역”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같은 조례 제4조에서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유통산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 보호에 관한 조례」에 설치되어 있는 광산구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해당 협의회는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신청에 따른 구비서류와 개설하고자 하는 점포의 건축허가의 유무,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여부, 대지 건축의 소유권 사용권의 사실여부 등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는 기능을 하면서, 제2항에서는 협의회가 지역여건, 주거환경 적합성, 주변시설 및 구조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 상권영향분석, 주거환경영향분석, 구조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등록수리를 거부하는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등 협의회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관여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는 “대규모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있는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대규모점포는 개설하고자 하는 지역에 상관없이 등록을 해야 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있는 준대규모점포 또한 그 지역이 주거지역인지 녹지지역인지여부와 상관없이 개설등록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에 있어서 지역적인 범위가 주거지역이나 녹지지역으로 한정되지는 않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제8조제2항에서 주거지역, 녹지지역 내에서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협의회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에 있어서 전반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어 협의회의 심의·조정의 지역적인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해야 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나 조례 제8조제2항에서 분명하게 협의회의 심의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내”라고 한정하고 있는 이상 협의회의 심의 및 조정의 지역범위를 “주거지역, 녹지지역” 외의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제8조제2항을 보았을 때,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시 협의회가 심의·조정하는 지역적 범위가 주거지역이나 녹지지역 외의 모든 지역을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제8조제2항에서 주거지역, 녹지지역 내에서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취지가 분명하지 않고, 같은 조례 제4조, 제5조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와의 관계도 모호하여 집행상 혼선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해당 조항들에 대한 명확한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