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1-0279 | 요청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 회신일자 | 2011. 12.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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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실내수영장 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 규정 신설 가부(「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3조 등 관련) |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13조에 체육시설 중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5세 이상 50세 미만의 여성에게 월회원, 분기회원에 한정하여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가능한지?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에 체육시설 중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5세 이상 50세 미만의 여성에게 월회원, 분기회원에 한정하여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가능하나, 입법기술상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13조 내에서 항을 분리하는 방법 또는 별도의 조문을 신설하거나 같은 조례 별표 2의 비고란에 규정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고, 위 규정의 내용이 출산장려를 위한 취지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와 연계하는 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임기 여성에 대한 이용료 감면이 형평성을 침해하는지의 여부는 입법재량의 문제로서 별론으로 하고, 조례에 체육시설 중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5세 이상 50세 미만의 여성에게 월회원, 분기회원에 한정하여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입법기술상 아래와 같은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13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경기’(제1호)나 등록된 체육 동호인 단체의 체육‘행사’(제5호) 등에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사용료 감면 ‘요건 혹은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구체적인 감면대상시설(실내수영장), 대상자(15세 이상 50세 미만의 여성), 감면비율(100분의 10) 등을 한 조문에 포함하여 위 조례 제13조의 각 호의 하나로 규정하려는 것이므로 이는 제13조의 다른 규정과 균형이 맞지 않고, 종결어미 또한 다른 각 호의 규정과 달리 규정되어 있는바, 입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항을 규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 각 호와 같이 요건이나 대상만을 규정하든지, 제13조를 제1항과 제2항으로 분리하여 제2항에 개정안과 같은 사항을 신설하다든지, 혹은 별도의 조문으로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규정을 두거나 기존에 감면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별표 2의 비고란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15세 이상 50세 미만의 여성에게 실내수영장의 이용료를 감면하는 것이 출산장려를 위한 취지인 경우, 이러한 취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와 연계하는 방안(예 :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15세 이상 50세 미만의 가임여성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련 조례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에서 구체적인 사용료 감면 사항을 두는 방식 등)도 강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에 체육시설 중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5세 이상 50세 미만의 여성에게 월회원, 분기회원에 한정하여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가능하나, 입법기술상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13조 내에서 항을 분리하는 방법 또는 별도의 조문을 신설하거나 같은 조례 별표 2의 비고란에 규정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고, 위 규정의 내용이 출산장려를 위한 취지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와 연계하는 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