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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280 요청기관 강원도 홍천군 회신일자 2011. 12. 2.
안건명 「홍천군 행복한군민 사랑나눔운동 지원 조례」제정 가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홍천군 행복한군민 사랑나눔운동 지원 조례(안)」이 관계법령에 위반되는지?

  • 의견



    「홍천군 행복한군민 사랑나눔운동 지원 조례(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의 취지에 위배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홍천군 행복한군민 사랑나눔운동 지원 조례(안)」 제1조에 따르면,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에 따라 보장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행복한군민 사랑나눔운동이 지속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하는 것으로서, 같은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행복한군민 사랑나눔운동”이란 이웃사랑과 나눔 문화 실천을 위한 1계좌 1,000원 이상을 후원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저소득층에게 후원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군민을 위하여 행복한군민 사랑나눔운동에 필요한 기본시책을 수립하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행복한군민 사랑나눔운동을 추진함에 있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을 마친(같은 법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사회복지 법인 또는 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같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군수는 행복한군민 사랑나눔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르면,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하며,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宗親會),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가목)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다목) 등 4가지 경우만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이 아닌 이상,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은 기부금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홍천군 행복한군민 사랑나눔운동 지원 조례(안)」에 의한 행복한군민 사랑나눔운동을 통해 후원받은 금전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부금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호에 따르면, “기부금품의 모집”이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出捐)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고,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등 3가지 경우만을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자발적인 기탁 금품을 접수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려는 취지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홍천군 행복한군민 사랑나눔운동 지원 조례(안)」의 규정을 살펴볼 때, 행복한군민 사랑나눔운동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서 기부금품의 모집·접수를 제한하고 있는 취지를 벗어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조례를 통하여 군이 일정한 후원활동을 주도하고 이에 대한 기본시책을 수립하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 조례 규정의 문언 및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홍천군 행복한군민 사랑나눔운동 지원 조례(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의 취지에 위배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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