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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281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회신일자 2011. 11. 30.
안건명 서초구 조례로 생태하천위원회를 규정하는 것이 「하천법」 등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하천법」 제2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서초구청장은 조례안 제2조의 기능을 가진 생태하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한 조례안이 「하천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및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인지?

    나. 조례안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연구·조사·심의권한을 부여하고, 제6조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하여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 협의체에 심의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고유권한인 집행권을 침해한 위법한 것이 아닌지?

    다. 조례안 제2조제1항 각 호 위원회의 기능 중 하천관련사업의 목적 및 기본방향, 하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은 하천관리청인 서울특별시의 권한인데, 이를 자치구의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4조에 따른 조례나 규칙의 입법한계를 벗어나 위법한 것이 아닌지?

  • 의견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태하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해당 조례안은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서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로 제정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보입니다.

  • 이유



    「하천법」 제2조 및 제8조에 따르면, 하천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하천의 지정·사용 및 보전 등을 하는 하천관리청은 국토해양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고 함)이고, 지방하천은 그 관할 구역의 ‘시·도지사’가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 및 별표에서는 ‘하천공사 및 유지관리’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별표에서는 ‘지방 1·2급 하천의 유지관리’에 대해서 자치구청장이 관리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하천 관리 등은 하천법령에 따른 시·도의 사무이지만 해당 사무의 일정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이른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즉, ‘기관위임사무’라 함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사무를 말하는 것인데, 위 사안은 서울특별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이므로 기관위임사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관위임사무에 있어서 위임을 받는 수임기관은 그가 소속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없이, 국가행정조직 또는 위임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어 이러한 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러한 사무에 대하여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조례의 제정범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때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를 가리키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태하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해당 조례안은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서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로 제정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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