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1-0282 | 요청기관 | 광주광역시 광산구 | 회신일자 | 2011. 11. 30. |
---|---|---|---|---|---|
안건명 | 조례에 국가시범사업의 적용배제 조항의 신설가능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등 관련) |
가. 조례에서 특정사업(국가시범사업)을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의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적용배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및 위 조항이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되는 것인지?
나. 질의 가에서 적용배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해당 조문을 본칙이 아닌 부칙에 둘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해당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정사업을 규정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단순히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의 적용에서 배제된다고 하거나 개정안에서 제시한 것처럼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항까지 배제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 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조례를 적용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적용배제 항목은 부칙에 두기보다는 본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고 함)의 위치가 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등록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이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세부사항에 따라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있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그렇다면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일부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지 않아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이러한 대규모점포등을 해당 등록제한이나 조건과 관련한 조례의 적용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므로, 대규모점포등의 등록과 사업개설 조정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에서 국가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한하여 해당 조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적용배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유통산업발전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내용을 조례에 담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는 대규모점포등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장소, 개설시기, 점포규모, 사업자 등을 작성한 사업개설계획서를 건축허가 신청 또는 점포 개설공사 30일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등의 등록과 관련한 일반적인 내용(제9조)도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할 때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것과 이 때 개설등록을 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할 서류 등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다르게 규정할 수 있는 여지는 적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내용과 관련한 조례의 규정까지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러한 내용까지 적용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해당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정사업을 규정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단순히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의 적용에서 배제된다고 하거나 개정(안)에서 제시한 것처럼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항까지 배제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 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조례를 적용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부칙’이란 본칙에 부수하여 그 법령의 시행일과 그 법령의 시행에 따르는 과도적 조치, 그리고 그 법령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규정한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법령을 제·개정 혹은 폐지하는 법제 활동을 통하여 추구하려는 내용에 대해서는 법령 ‘본칙’에서 규정되지만, 그 밖에 법제도가 변동되는 시점을 분명히 하고 구 법률관계에서 신 법률관계로 전환하는 과정이 순조롭게 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나 경과적 조치 같은 것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부칙’에서 해당 내용을 규정(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 참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칙의 이러한 성격을 고려할 때, 신설하고자 하는 적용배제 조항이 잠정적이거나 경과적인 내용을 담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를 본칙이 아닌 부칙에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고, 특히 특정사업(국가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의 적용에서 배제된다는 내용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 적용 배제 범위 등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인바, 부칙이 아닌 본칙에서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적용배제 항목은 부칙에 두는 것보다 본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