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11-0278 요청기관 부산광역시 사하구 회신일자 2011. 12. 2.
안건명 생활보장위원회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에서는 시ㆍ군ㆍ구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생활보장위원회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나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지, 혹은 아무런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8호(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생활보장위원회에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아래 ‘이유’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긴급지원연장 결정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시·군·구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생활보장위원회로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활보장위원회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기 위해서 시ㆍ군ㆍ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을 규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그 중 특히 제8호.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중 하나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관련 사항을 부의하는 것만으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대위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경우의 입법형식에 대해서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조례에서 나타나면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이 나타나기만 한다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이든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이든 어떤 조례를 제정하든지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조례 뿐만 아니라 귀 구(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 관련된 일반조례(혹은 기본조례) 등이 있다면 이러한 조례에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한 조문으로 규정해도 무리는 없다고 할 것이고, 혹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업무를 대신하도록 하기 위한 조례」와 같은 형태를 취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귀 구의 경우 현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와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조례」가 모두 없는 상태로 보이는바, 어떤 위원회의 기능을 다른 위원회에서 대신하게 한다는 내용만을 위하여 별도의 조례를 만들려는 것은 입법경제상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위원회 관련 일반조례나 복지지원 조례 등 어느 정도 위원회 또는 지원업무 등과 유사한 조례에서 이러한 내용을 두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

    [또한, 법령구조상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이 「긴급복지지원법」의 원칙이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업무를 하게 하려는 것은 예외이며, 양 위원회의 구성, 위원자격이나 업무가 동일하지 않은데(「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8조부터 제35조까지), 업무를 대신하기 위한 것만을 목적으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의문이 있습니다.]

    참고로, 귀 청의 질의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생활보장위원회에 부여하기 위한 것인데, 긴급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만드는 경우 조례의 내용에 긴급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바(긴급심의위원회 운영조례에서 생활보장위원회에게 업무를 대신하도록한다는 내용만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논의임), 이러한 경우 당초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업무를 대신하게 한다는 의도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것과 같은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판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