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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277 요청기관 울산광역시 북구 회신일자 2011. 12. 2.
안건명 공설시장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산정기준을 정함에 있어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령이 무엇인지 여부(「울산광역시 공설시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에서 공설시장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산정기준을 정함에 있어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령은 무엇인지?

  • 의견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에서 공설시장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산정기준을 정함에 있어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령은 대표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이라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우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고, 공유재산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설시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서는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를 하였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에서는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고 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1조에서 구체적인 요율과 산출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기본적으로 공유재산인 공설시장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울산광역시 북구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을 기본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의 보존과 관리업무의 체계화,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사용료 요율과 대부료 요율에 대하여 위 조례 제23조 및 제28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와는 별도로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를 두고 있는데,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인 반면,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는 공유재산 중 공설시장에 관련한 내용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설시장에 관한 사용료와 요율에 대해서 일반(기본)조례인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와 달리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와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에서 모두 공유재산인 사용료의 산정기준 등을 정하고 있어 양 조례 간의 충돌 문제가 발생여지가 있으므로, 양 조례의 충돌을 방지하고 사용료 규정의 일관되고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와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의 적용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에 대해서는 ---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혹은 ‘---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등).

    따라서,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에서 공설시장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산정기준을 정함에 있어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령은 대표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이라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시장의 특성별 구분과 시장의 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것을 조례에 위임하면서 조례에 포함될 사항과 관련하여 “시장의 구역에 관한 사항,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적시하고 있는데, ‘시장의 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것을 조례에 위임한다고 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가 규정된 것이 아닌지 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규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설시장의 사용료 산정까지 조례에 정하도록 예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고, 공유재산의 관리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자목에서 지방자치단체사무로 예시하고 있어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 등은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규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 상충되는 범위까지 자율적으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관련 조례의 운영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