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1-0274 | 요청기관 | 충청남도 서천군 | 회신일자 | 2011. 12.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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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조례에 공유재산의 수의매각 규정을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등 관련) |
「서천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군수는 이전기업 등이 군내에 제조업 또는 관광사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필요로 하는 경우 고용창출,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가능한지?
「서천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군수는 이전기업 등이 군내에 제조업 또는 관광사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필요로 하는 경우 고용창출,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입찰에 부치도록 하고 있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제1호부터 제29호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원칙적으로 입찰에 부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하여 열거한 것으로서, 특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이 각 호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율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그 예외가 적용되는 사유는 법령에 규정된 경우에 한정하여 엄격하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전기업 등이 군내에 제조업 또는 관광사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거나 그에 준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23호는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경쟁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전기업 등이 군내에 제조업 또는 관광사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필요로 하는 경우 고용창출,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의 조례제정 전제조건인 경쟁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수의계약만이 가능한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서천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군수는 이전기업 등이 군내에 제조업 또는 관광사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필요로 하는 경우 고용창출,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