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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269 요청기관 충청북도 회신일자 2011. 11. 28.
안건명 건설공사 시공 등의 품질관리 확인의뢰대상 기관을 국공립시험기관으로 한정할 수 있는지 여부(「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8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르면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는지 여부 확인을 품질검사전문기관 또는 국공립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에 “도내 시·군에서 발주 민간이 발주자가 아닌 시·군이 발주한 것을 말함.(시·군이 발주청이 되는 경우)한 국·도비보조사업 건설공사의 시공에 대한 품질관리 확인의 의뢰는 국공립시험기관에게 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할 수 있는지?

  • 의견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에 “도내 시·군에서 발주한 국·도비보조사업 건설공사의 시공에 대한 품질관리 확인의 의뢰는 국공립시험기관에게 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체계나 내용상, 그리고 법령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먼저, 체계적인 측면에서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시험 및 검사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면서 내용적으로도 수수료(제2조), 수수료의 징수방법(제3조), 수수료의 면제(제5조) 등 품질시험 및 검사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8조제2항 및 제5항의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의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 즉,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의 확인과 관련한 내용’을 위 ‘징수조례’에서 함께 규정하는 것은 그 목적과 내용 체계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내용적인 측면에서 충청북도 내 시·군에서 발주한 국·도비보조사업 건설공사의 시공에 대한 품질관리의 확인을 국공립시험기관에 한정하여 의뢰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8조제2항은 “발주자”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이하 “품질관리 확인”이라고 함)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위와 같은 품질관리 확인에 대하여 “발주자”가 품질검사전문기관 또는 국공립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품질관리 확인은 법령상 원칙적으로 발주자의 권한이고, 해당 품질관리 확인을 다른 기관에 대하여 의뢰할 것인지 여부, 그 의뢰대상이 되는 기관을 국공립시험기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할 것인지의 선택권은 발주자에게 있는 것이어서 ‘도 조례’에서 ‘시·군이’ 수행하는 품질관리 확인을 국공립시험기관에 한하여 의뢰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서 부여한 발주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1항은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따른 시험·검사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품질관리에 따른 시험·검사 등의 대행도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8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품질관리 확인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품질검사전문기관을 배제하고 국공립시험기관에 한정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고, 오히려 품질검사전문기관을 배제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령의 전체 내용에도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국비나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건설공사로서 국가나 도에서 자금(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시·군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확인은 국공립시험기관에게 해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신설하는 경우 무엇보다 국비보조사업의 경우 광역자치단체(도)가 기초자치단체(시·군)의 발주와 관련하여 개입할 가능성을 개별법령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도에서 시·군의 발주에 개입할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도 조례로 시·군에서 발주한 국비보조사업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확인을 국공립시험기관에 대해서만 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의 비용 등을 도가 전액 보조해주는 경우, 도와 시·군이 분담하여 부담하는 경우 등 보조사업의 진행양태가 다양할 수 있어 일률적으로 “시·군이 발주하는 도비보조사업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확인을 국공립시험기관에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8조제2항 및 제5항 등을 보았을 때 시·군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확인의뢰까지 도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개입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내용을 도 조례에 규정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덧붙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과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중단 또는 완료시 남은 재산처리, 정산과 사후평가 등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품질검사전문기관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된 기관으로서 품질시험·검사에 사용되는 장비·기술인력의 현황 등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면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대행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0조) 품질검사전문기관이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규정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건설기술관리법령상 마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군에서 발주한 국·도비보조사업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확인을 국공립시험기관에게 의뢰해야만 보조금 교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에도, 시·군이 발주한 국·도비보조사업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확인을 국공립시험기관에 한정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령에서 말하는 필요한 조치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규정 등을 근거로 도 조례에서 시·군이 발주자가 되는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관리 확인을 국공립시험기관에 한정하여 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에 “도내 시·군에서 발주한 국·도비보조사업 건설공사의 시공에 대한 품질관리 확인의 의뢰는 국공립시험기관에게 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체계나 내용상, 그리고 법령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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