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1-0263 | 요청기관 | 광주광역시 서구 | 회신일자 | 2011. 11.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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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수입증지에 대한 내용 중 무인민원발급기 사용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면서 일일결산이 아닌 별도의 결산기간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9조 등 관련)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서 법령이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한 것에 대하여는 수입증지로써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수입금도 결산해야 한다”는 규정을 조례에 신설하면서 해당 수입금에 대하여 일일결산이 아닌 결산에 필요한 기간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는지?
조례에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수입금도 결산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해당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결산기간을 일일결산이 아닌 별도의 기간으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당일 결산하도록 했던 기존 수입증지 및 수입증지요금계기 수입의 취지에 위배되지 않도록 입안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서 법령이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한 것에 대하여는 수입증지로써 수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령에서 수입증지의 발행,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수입증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등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수입증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에서는 그간 수입증지의 관리와 관련하여 종이로 된 수입증지와 수입증지요금계기의 사용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이와 더불어 무인민원발급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새로 규정하려고 하면서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수입금에 대한 결산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수입금의 결산 방법과 그 결산기간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광주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제21조제1항에서는 판매한 증지대금의 납입은 금고 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계기(수입증지요금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일일결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수입증지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의 일환으로 보이는바,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수입금에 대하여 별도의 결산기간을 정하는 데 이와 같은 취지를 고려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조례에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수입금도 결산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해당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결산기간을 일일결산이 아닌 별도의 기간으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당일 결산하도록 했던 기존 수입증지 및 수입증지요금계기 수입의 취지에 위배되지 않도록 입안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