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1-0266 | 요청기관 | 경기도 이천시 | 회신일자 | 2011. 11.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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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조례로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거주한 지 3년 미만인 사람에게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가축사육제한지역 외의 지역에서라도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거주한 지 3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가축사육을 제한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가축사육제한지역 외의 지역에서라도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거주한 지 3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가축사육을 제한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축사육제한지역 외의 지역에서라도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거주한 지 3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가축사육을 제한한다는 규정을 조례에 두기 위해서는 이에 관하여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8조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등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지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조례에서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거주한 지 3년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가축사육제한지역 외의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도록 한 별도의 위임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조례로 법률의 위임 없이 가축사육제한지역 외의 지역에서라도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거주한 지 3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가축사육을 제한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가축사육제한지역 외의 지역에서라도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거주한 지 3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가축사육을 제한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