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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264 요청기관 강원도 양양군 회신일자 2011. 11. 17.
안건명 지방공기업법령에 따른 지방공사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지방공기업법」 제49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타당성 검토는 「양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지?

  • 의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타당성 검토는 「양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사전적으로 전문기관을 통해 주민복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검토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양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에서는 ‘용역’을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업무를 이행하는 행위로 보아 다소 폭넓게 정의하고 있어, 지방공사 설립 타당성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것 또한 일응 위 조례의 적용을 받는 용역의 일정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본문에서는 위원회의 심의대상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단서에서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전자정부법」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용역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법령에서 이미 그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이 확보된 경우에는 용역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따로 거치지 않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서는 “지방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전문기관의 타당성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 지방공사의 설립과 관련한 전문기관의 사전적인 검토는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지방공기업법령상 타당성 검토는 위 조례 제7조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방공기업법령에서 전문기관에 의해 지방공사의 설립과 관련한 사전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설립될 지방공사가 주민복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사업성 등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검토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부실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함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필요성이 있다는 점,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서 타당성을 검토할 전문기관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동시에 같은 조 제4항은 타당성 검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적시하면서 이에 따른 세부절차 및 검토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양양군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고 해서 조례의 목적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양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단서에서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통신용역’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서는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문기관의 요건을 규정하는 동시에 지정요건의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등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바, 정보통신용역과 조례상 같은 조문에 규정된 지방공기업의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위 정보통신용역과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공기업법령상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 역시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타당성 검토는 「양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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