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1-0261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 회신일자 | 2011. 11.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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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사무위임 규정을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인천광역시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제19조 등 관련) |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는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규정을 「인천광역시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에 신설하면서, 이 규정을 환지처분공고일(2009. 12. 10.)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소급하여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는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규정을 「인천광역시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에 신설하면서, 이 규정을 환지처분공고일(2009. 12. 10.)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소급하여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천광역시는 체비지매각, 청산금 교부ㆍ징수 등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는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인천광역시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에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권한의 위임이란 행정관청이 그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위임하여 그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그 사무를 행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성격상 과거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할 것인바, 부칙에 소급적용 관련 규정을 두어 권한의 위임 내용을 소급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는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규정을 「인천광역시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에 신설하면서, 이 규정을 환지처분공고일(2009. 12. 10.)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