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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256 요청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회신일자 2011. 11. 30.
안건명 폐기물 처리대금을 양산시 지방공단관리 특별회계에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양산시 양산시지방공단관리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양산시 양산지방공단 폐수처리장 운영 중 발생하는 폐기물처리를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건조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있어 그 처리대금을 양산시 지방공단관리 특별회계에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로 지급하는 것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양산시 양산시지방공단관리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위배되는지?

  • 의견



    양산시 양산지방공단 폐수처리장 운영 중 발생하는 폐기물처리를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건조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있어 그 처리대금을 양산시 지방공단관리 특별회계에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로 지급하는 것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양산시 양산시지방공단관리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양산시 양산시지방공단관리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서는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계리(計理)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 회계임을 고려할 때,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은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되어 운영되는 특별회계의 취지상 그 자금을 ‘그 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목적 외의 용도로’ 다른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전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양산시 양산지방공단 폐수처리장 운영 중 발생하는 폐기물처리를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건조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있어 그 건조시설 이용료를 지급하는 것은, 양산시 지방공단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따른 시설물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이용료 지급 대상이 ‘우연히’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라는 다른 특별회계라고 하더라고 이 사안의 처리대금 지급이 양산시 지방공단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따른 이용료 지급행위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까지를 「양산시 양산시지방공단관리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양산시 양산지방공단 폐수처리장 운영 중 발생하는 폐기물처리를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건조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있어 그 처리대금을 양산시 지방공단관리 특별회계에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로 지급하는 것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양산시 양산시지방공단관리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양산시 양산시지방공단관리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서 ‘전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국가재정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전용이란 ‘예산 과목 중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다른 세항 또는 목으로 옮겨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개념상 혼선의 여지가 있어 ‘전출’ 등 적절한 용어로 개정할 필요가 있고,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양산시 지방공단관리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목적에 따른 비용 지출이 다른 회계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해서도 「양산시 양산시지방공단관리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을 적용하여야 할 지 여부에 대하여도 분명하지 않은 점이 있으며, 아울러, 「양산시 양산시지방공단관리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전용 금지 규정은 특별회계 관리의 중요 내용으로서 그 입법 형식상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니, 향후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 개정 시 해당 조문의 개선ㆍ보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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