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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252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회신일자 2011. 11. 3.
안건명 “노량진 배수지 공원 인조잔디축구장”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체육시설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서울특별시 소유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그 관리를 위임받아 동작구에서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노량진 배수지 공원 토지대장상 지목은 수도용지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은 아닌 것으로 전제함. 에 위치한 노량진 배수지 공원 인조잔디축구장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체육시설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나. 질의 가의 경우가 가능하지 않다면, 노량진 배수지 공원 인조잔디축구장의 사용료의 징수는 어떤 조례(예: 「서울특별시도시공원 조례」, 「서울특별시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를 근거로 징수하여야 하는지?

  • 의견



    서울특별시 소유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그 관리를 위임받아 동작구에서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노량진 배수지 공원에 위치한 노량진 배수지 공원 인조잔디축구장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체육시설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는 없고, 노량진 배수지 공원 인조잔디축구장에 대한 사용료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를 제외한 「서울특별시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서울특별시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조제2항제1호자목 및 제5호나목에서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체육시설의 설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면서, 다른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재산인 노량진 배수지 공원 인조잔디축구장의 설치ㆍ관리에 대한 사무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해당 체육시설의 소유자인 서울특별시의 사무라고 할 것이므로 사용료 규정을 비롯한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이 사안의 노량진 배수지 공원 인조잔디축구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14조에 따라 동작구에서 그 관리를 위임받아 운영되고 있으므로, 공유재산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이와 관련하여 달리 정한 것이 있다면 이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먼저 공유재산법령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공유재산법 제14조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소관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집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는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의 경우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시ㆍ군 및 자치구에 귀속시키도록 하는 등 그 관리ㆍ처분의 방식에 따른 일정 비율의 금액을 위임 사무의 경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군 및 자치구에 귀속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위임이란 행정관청이 그의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게 실질적으로 이전하여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행사하게 하는 것이므로 위임기관의 해당 권한이 수임기관에 이전된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위임기관은 여전히 수임기관을 지위ㆍ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이고,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위임 사무의 경비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수탁기관에게 사용료 등의 일정 금액을 귀속하도록 규정한 것은 결국 본래 위임기관이 관리ㆍ처분 방식에 따른 사용료, 대부료 등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공유재산법 제14조에 따른 관리권한의 위임 범위에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이러한 체육시설은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안의 노량진 배수지 공원 인조잔디축구장의 설치자는 서울특별시 노량진 배수지 공원 관리는 2002년 서울특별시에서 동작구로 위임되었고, 2009년 서울특별시 예산으로 노량진 배수지 공원 인조잔디축구장이 노량진 배수지 공원의 관리권을 위임받은 동작구의 관리ㆍ감독 하에 설치되었음이고, 동작구가 그 관리권을 위임받아 관리ㆍ운영하고는 있으나, 그 위임받은 관리권의 범위에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서울특별시는 노량진 배수지 공원 인조잔디축구장의 설치자로서 또한 위임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관리ㆍ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는 운영자로서 체육시설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다고 할 것인바, 노량진 배수지 공원 인조잔디축구장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경우 동작구의 조례가 아닌 해당 축구장을 소유한 서울특별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노량진 배수지 공원 인조잔디축구장의 사용료를 서울특별시 조례로 정하여 징수할 경우, 노량진 배수지 공원은 그 지목이 수도용지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이 아니므로,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규정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소유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그 관리를 위임받아 동작구에서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노량진 배수지 공원에 위치한 “노량진 배수지 공원 인조잔디축구장”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체육시설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고, 노량진 배수지 공원 인조잔디축구장에 대한 사용료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를 제외한 「서울특별시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서울특별시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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