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1-0250 | 요청기관 | 대전광역시 유성구 | 회신일자 | 2011. 1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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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수당 지급 관련(「대전광역시 유성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제13조 등 관련)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제13조에서는 검토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대전광역시 유성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서면검토만을 한 경우에도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제13조에 따라 그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서면검토만을 한 경우에도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제13조에 따라 그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여 위하여 수당지급 요건이나 수당의 내용 등을 명확히 하여 서면검토한 경우를 포함하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제13조에 따르면, 검토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제3조에 따르면,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서면검토만을 한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먼저, 수당은 법령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담당 직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실비변상적 성격과 함께 전문적 검토에 대한 대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바,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재해위험요인이나 재해영향, 재해저감계획 등과 관련된 안건을 검토할 경우 그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으로서 위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중 위원장과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서면검토의 경우에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것에 상응할 정도로 안건에 대한 충실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을 전제하여 이와 같은 서면검토 원칙의 규정 등을 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안건에 대해 서면검토서를 제출한 위원을 위원회에 출석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조례 등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제13조의 문언상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 직접 출석한 경우에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그 해석상 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서면검토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함에 따라 검토수당의 성격을 전문적 검토에 대한 대가 측면보다는 실비적 개념에 한정하고 것처럼 규정되어 있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서면검토만을 한 경우에도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제13조에 따라 그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해석상 혼란의 소지를 방지하여 위하여 수당지급요건이나 수당의 내용 등을 명확히 하여 서면검토한 경우를 포함하거나 검토수당을 주도록 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