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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249 요청기관 경기도 파주시 회신일자 2011. 11. 3.
안건명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인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의 의미(「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산림농지과 소관 행정재산(임야)을 공원과 소관 행정재산(수목원)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경우,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인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

  • 의견



    산림농지과 소관 행정재산(임야)을 공원과 소관 행정재산(수목원)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경우,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인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4조제1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는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 중 하나로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및 취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제1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고 규정하면서,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호에 따르면, 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 법령의 문언 및 취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한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제2항제3호는 행정재산을 사실상 행정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재산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 건과 같이 단지 행정재산의 소관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림농지과에서 산지로 관리하던 행정재산을 공원과에서 수목원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경우,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인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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