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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248 요청기관 전라남도 영암군 회신일자 2011. 11. 1.
안건명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에 대하여만 같은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경비보조 등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등(「영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21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영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된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에 대하여만 같은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경비보조 등 지원이 가능한지?

  • 의견



    「영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 등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에 대하여만 그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이유



    「영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중 소유자 또는 연고자의 동의를 얻어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있도록 하는 한편, 같은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에서는 군수는 지정된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이와 구분하여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충효사상, 선비문화 등 전통사상과 관련하여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같은 조례 제21조에 따른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은 1억원 이하의 금액 내에서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지원하도록 하고(제1항), 같은 조례 제21조제1항제2호 중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문화유산은 별표 3의 기준 보조율에서 10% 이상 감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2항), 경비보조 등 지원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조례 시행규칙 별표 3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의 건조물류, 고문서류 및 무형문화 유산류의 복원ㆍ보수이나 번역ㆍ해제 또는 전승ㆍ육성 등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지원 보조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영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21조제1항에서 지정된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의 보존 및 관리에 대한 지원과 충효사상, 선비문화 등 전통사상과 관련하여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의 관리에 대한 지원을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같은 조례 제21조제1항은 ‘지정된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그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면서(제1호), ‘같은 조례에 따라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충효사상, 선비문화 등 전통사상과 관련하여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에 대하여는 그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또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제2호)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아울러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지정된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의 지원 보조율을 별표 3에서 정하되(제1항),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충효사상, 선비문화 등 전통사상과 관련하여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기준 보조율에서 10% 이상 감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제1항)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영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지정된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 중에서 같은 항 제1호 이외의 인적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의 근거 규정으로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영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향토문화유산을 건조물, 서적 등 향토유형 문화유산과 연극, 음악, 공예기술 등 향토무형 문화유산으로 구분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된 향토문화유산 에는 향토유형 문화유산과 향토무형 문화유산 모두가 포함되는 것이고, 같은 조례 시행규칙 별표 3에서도 이미 무형문화 유산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어, 지정된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 중에서 제1호 이외의 인적 문화유산을 특별히 제1호와 구분하여 같은 항에서 제2호로 규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조례 제21조제1항제2호는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충효사상, 선비문화 등 전통사상과 관련하여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에 대하여는 그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영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 등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에 대하여만 그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