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1-0246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 회신일자 | 2011. 1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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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유아보육조례」에서 구립보육시설 민간위탁 시 구의회 동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등 관련) |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서는 자치사무의 경우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유아보육조례」에서 구립보육시설 운영을 서울특별시은평구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구의회의 동의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유아보육조례」에서 구립보육시설 운영을 서울특별시은평구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구의회의 동의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구립보육시설의 운영이 자치사무에 해당한다면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서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3조에서는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립보육시설 운영이 자치사무라고 한다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한 구립보육시설 운영을 민간위탁하는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유아보육조례」의 관련 규정이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구의회 동의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려면 민간위탁의 기준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러한 절차와 기준에 따르기만 하면 민간위탁 대상자와 수탁금액 등 해당 위탁의 세부적인 내용이 정해질 수 있을 정도로 규정된 경우이어야 할 것인데, 「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유아보육조례」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구립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구청장은 신청자 중에서 서울특별시은평구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로 지정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도록 하되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러한 경우까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유아보육조례」에서 구립보육시설 운영을 서울특별시은평구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구의회의 동의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구립보육시설의 운영이 자치사무에 해당한다면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