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1-0243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 회신일자 | 2011. 1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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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가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를 별도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가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를 별도로 제정할 수 있는지?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가 있는 경우에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의 내용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를 별도로 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해당 자치구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별도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은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목표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인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사무를 비롯하여 유사하거나 동일한 종류의 사무가 중첩적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면서 기초자치단체의 사무가 될 수도 있는바, 비록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부여된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그 관할 구역 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녹색성장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지방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조례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만 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동 규정들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력사항을 구체화시키면서 개별적이고 산발적인 정책의 추진보다는 비교적 넓은 관할범위를 가진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통하여 이러한 시책을 추진하게 하려는 의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마련하려는 조례가 자체적인 노력사항 등을 규정할 뿐 이와 같은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법령상 이러한 조례가 당연히 금지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되어야 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는 시·도의 조례를 위반하여서는 안되므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계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등과 완전히 중복적인 내용 등을 규정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 집행에 혼선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할 것입니다. 귀 구의 조례안에서는 추진계획이나 녹색성장위원회 등 서울시의 조례안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바, 내용상 혹은 명칭상 양자를 확실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등을 병기하여) 이러한 사항들이 서울시의 추진계획이나 녹생성장위원회와 혼선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가 있는 경우에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의 내용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를 별도로 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