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1-0237 | 요청기관 | 경상남도 사천시 | 회신일자 | 2011. 10.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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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기간 및 재계약 가부(「사천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제9조 등 관련) |
「사천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조례 제789호로 2008. 3. 24.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제12조 및 제24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인 공립어린이집의 위탁 운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실적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2009. 4. 2.까지로 하여 계약하였는데,
그 위탁운영기간 중인 2008. 3. 24. 위 조례가 개정되어, 같은 조례 제9조에서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평가실적에 따라 보육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부칙 제2항에서 본 조례 시행 이전에 계약된 공립보육시설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고, 위 위탁계약기간이 종료한 후 같은 공립어린이집과 2009. 4. 3.부터 2012. 4. 2.까지의 기간으로 위탁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
위 위탁기간 만료일(2012. 4. 2.) 후 기존 수탁자인 같은 공립어린이집과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지?
위탁기간 만료일(2012. 4. 2.) 후 기존 수탁자인 같은 공립어린이집과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사천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조례 제789호로 2008. 3. 24.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제12조 및 제24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인 공립어린이집의 위탁 운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실적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2007. 4. 3.부터 2009. 4. 2.까지 2년으로 하여 계약하였는데, 그 위탁운영기간 중인 2008. 3. 24. 위 조례가 개정되어, 같은 조례 제9조에서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평가실적에 따라 보육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부칙 제2항에서 본 조례 시행 이전에 계약된 공립보육시설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경우, 위 2009. 4. 2.까지의 위탁계약은 부칙 제2항에 따라 2008. 3. 24. 개정된 조례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일응 최초의 위탁운영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2007. 4. 3.부터 2009. 4. 2.까지의 위 위탁계약기간이 종료한 후 같은 공립어린이집과 2009. 4. 3.부터 2012. 4. 2.까지의 기간으로 위탁계약을 다시 체결한다면, 이는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위탁운영에 관하여 재계약한 것으로 판단되고, 재계약은 평가실적에 따라 보육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2012. 4. 2. 후 같은 공립어린이집과 재차 위탁계약을 체결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탁기간 만료일(2012. 4. 2.) 후 기존 수탁자인 같은 공립어린이집과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