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1-0235 | 요청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 회신일자 | 2011. 10.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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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의 의견 수렴 절차(「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 등 관련) |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고’, 운영위원회는 학생 대표 등이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위반되는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의4제2항 및 제3항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초·중등교육법」 제34조제1항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중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서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부합해야 할 것이되, 이미 초·중등교육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라면 구체화 등의 필요성이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이 아닌 한 조례로 이를 다시 정하는 데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제2항 및 제3항에서는 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운영위원회가 학부모와 학생 대표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 형식을 살펴보면, 같은 조 제1항에서는 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경비부담과 관련한 학부모의 의견수렴절차는 반드시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학생 대표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경우와는 달리, 운영위원회의 자율을 존중하여 운영위원회에게 의견 수렴 및 제안 수용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에서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로 하여금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의무화하고, ‘학생 대표 등’이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의견 제안시 기회 제공을 의무화하면서 제안의 주체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제3항과 달리 학생 대표 외의 사람도 포함되도록 그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의4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운영위원회의 운영 범위나 학교 운영위원회의 자율성 취지 등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고, 운영위원회는 학생 대표 등이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의4 제2항 및 제3항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