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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233 요청기관 전라남도 순천시 회신일자 2011. 10. 25.
안건명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기금조성 및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재단법인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새로이 재단법인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를 설립하여야 하는지 여부(「민법」 제3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재단법인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에 관한 재정지원에 관하여 규정한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기금조성 및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동 재단법인에 대한 재정지원 뿐만 아니라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까지를 포함한 「재단법인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데,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기금조성 및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하여 「재단법인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기금조성 및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연받은 기존의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를 해산하고 「재단법인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를 둔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를 새로이 설립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재단법인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의 부칙에 “「민법」에 따라 설립되고 폐지 조례인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기금조성 및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연받은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는 이 조례에 따른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로 본다”라는 경과규정을 두어 새로이 법인설립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 의견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기금조성 및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재단법인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부칙에 “「민법」에 따라 설립되고 폐지 조례인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기금조성 및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연받은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는 이 조례에 따른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로 본다”라는 경과규정을 둔다면 새로이 법인설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재단법인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함)는 「민법」상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는 등 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것이어서 「재단법인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장학회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둔다고 하더라도 장학회의 설립 자체가 조례의 규정에 따라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재단법인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설립ㆍ운영의 근거를 둔 장학회와 「민법」에 따라 설립되어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기금조성 및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자받은 기존의 장학회 모두 「민법」에 따른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재단법인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설립 근거를 규정한다고 하여 그 본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기금조성 및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자받은 기존의 장학회와 「재단법인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설립ㆍ운영 근거를 둔 장학회가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으로서 서로 연속성을 띠고 있는 것이라면, 장학회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었던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기금조성 및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하여 장학회에 대한 재정지원 뿐만 아니라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까지를 포함한 「재단법인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한다는 이유로 기존의 장학회를 해산하고 「재단법인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를 둔 장학회를 새로 설립하도록 하도록 하는 것은 장학회 운영의 효율성과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재단법인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의 제정에 따라 새로운 장학회가 설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장학회에 대한 출연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었던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 기금조성 및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고 이를 대신하여 장학회에 대한 재정지원 및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재단법인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는 것임을 고려할 때, 「민법」에 따라 설립되고 종전의 조례인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기금조성 및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연받은 기존의 장학회와 「재단법인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를 둔 장학회가 서로 연속성을 띤 장학회인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정 조례의 부칙에서 종전 조례에 의해 출연받던 장학회를 제정 조례의 장학회로 본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둘 필요성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기금조성 및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재단법인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부칙에 “「민법」에 따라 설립되고 폐지 조례인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기금조성 및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연받은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는 이 조례에 따른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로 본다”라는 경과규정을 둔다면 새로이 법인설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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