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1-0231 | 요청기관 | 강원도 강릉시 | 회신일자 | 2011. 11.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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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강릉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출산축하 복지점수를 부여할 경우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등 관련) |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유아의 부(父) 또는 모(母)에게 인구늘리기를 위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강릉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 규정」이 포함되는지?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단서의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강릉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 규정」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나, 중복지급은 형평상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후생복지제도 시행에 따른 추가 예산 편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인구를 늘리기 위하여 자녀를 출산하거나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지 아니한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입양한 사람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제1조 및 제2조제2호), 제3조제1호에서는 그 지원대상을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유아의 부(父) 또는 모(母) 등으로 규정하되, 예외적으로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 훈령인 「강릉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 규정」에 출산축하점수를 신설하여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강릉시 지방공무원에게 강릉시민으로서 받는 출산장려금 외에 별도로 복지점수를 배정하는 것이 위 조례에 비추어 볼 때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형식상으로는 위 조례에서 말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는 행정규칙에 불과한 내부 훈령인 「강릉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 규정」(이 훈령의 제정과 관련한 별도의 조례의 위임 등은 없는 것으로 전제함)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조례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출산이라는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예산이 이중적으로 지급되거나 중복적으로 지원금이 수급되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바, 복지점수가 맞춤형 복지제도의 계산단위이고 복지점수는 실질적으로 일정정도의 금전적 가치에 상응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동 훈령 제2조) 강릉시민에 해당하는 강릉시 공무원에게 이와 같은 복지점수를 추가로 배정하는 것은 예산의 이중 지급이나 형평성의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출산 후 복지점수 부여와 관련하여 추가 예산이 편성되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단서의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강릉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 규정」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나, 중복지급은 형평상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후생복지제도 시행에 따른 추가 예산 편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