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1-0230 | 요청기관 | 전라북도 정읍시 | 회신일자 | 2011. 10.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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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1의 가축사육 상대제한지역 측정 방법(「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의 등 관련) |
2010. 12. 3. 개정ㆍ시행된 조례 제956호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1에서는 절대금지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5호 이상의 민가의 건물부지 경계와 축사부지 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지적ㆍ임야도상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의 지역을 가축사육 상대제한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른 건물부지 경계와 축사부지 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지적ㆍ임야도상 직전거리로 500미터 이내의 지역인지를 판단할 때에, 건물이 위치한 “필지 경계”와 축사부지 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지적ㆍ임야도상 직선거리를 측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건물의 담장이나 울타리를 건물부지 경계로 보아 “건물의 담장이나 울타리”와 축사부지 경계선까지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를 측정하여야 하는지?
2010. 12. 3. 개정ㆍ시행된 조례 제956호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1에 따른 건물부지 경계와 축사부지 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지적ㆍ임야도상 직전거리로 500미터 이내의 지역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건물이 위치한 “필지 경계”와 축사부지 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지적ㆍ임야도상 직선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2010. 12. 3. 개정ㆍ시행된 조례 제956호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구 가축분뇨 조례”라 함) 별표 1에서는 절대금지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5호 이상의 민가의 건물부지 경계와 축사부지 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지적ㆍ임야도상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의 지역을 가축사육 상대제한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른 건물부지 경계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당 조례에서 그 의미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아 명확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으나, 위 규정에서는 5호 이상의 민가의 건물부지 경계와 축사부지 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지적ㆍ임야도상 직선거리”라고 규정하고 있고,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5호에서는 경계점을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에 도해(圖解)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좌표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으로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6호에서는 경계를 “필지별로 경제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경계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1에 따른 건물부지 경계는 “건물이 위치한 필지의 경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물론, 구 가축분뇨 조례 별표 1에 따른 건물부지 경계를 일괄적으로 건물이 위치한 필지의 경계로 볼 경우, 건물이 위치한 필지의 크기가 사안별로 달라 사안에 따라서는 구체적 합리성이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도 없지 않다고 할 것이나, 해당 조례 규정은 울타리, 담장 등 건물부지의 실제 경계로부터 축사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가축사육 상대제한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 건축물의 형태와 구조에 따라 어느 지점까지를 건물부지의 실제 경계로 보아야 할 지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건물이 위치한 필지 경계부터 축사부지 경계까지의 지적ㆍ임야도상 직선거리를 측정하도록 함으써 행정의 명확성, 통일성을 기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이므로, 조례의 해당 규정에서 지적ㆍ임야도상 직선거리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이상 이를 달리 해석할 여지는 적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가축분뇨 조례 별표 1에 따른 건물부지 경계와 축사부지 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지적ㆍ임야도상 직전거리로 500미터 이내의 지역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건물이 위치한 “필지 경계”와 축사부지 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지적ㆍ임야도상 직선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 가축분뇨 조례 별표 1의 거리 기준을 구체적 사안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건물이 위치한 “필지 경계”와 축사부지 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지적ㆍ임야도상 직선거리로 판단할 경우 구체적 합리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또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가축 사육에 따른 악취와 오염으로부터 주거 밀집지역 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1필지의 규모가 건물 규모에 비하여 지나치게 큰 경우 등 필지 경계부터 거리를 측정할 경우 구체적 합리성이 저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구 가축분뇨 조례 별표 1에 따른 거리 측정 방법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조례에 마련하는 것 또한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보이는바, 향후 조례 개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