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1-0221 | 요청기관 | 전라북도 익산시 | 회신일자 | 2011. 10.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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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의 요건을 정하여 이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제외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 등 관련)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가 종래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로 규정되어 있던 것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유통산업발전법」이 2011. 6. 30.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를 법 개정 내용에 맞추어 개정하려고 하려고 하는데, 시장이 지정할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종래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같은 조례에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의 요건을 정하여 이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지?
시장이 지정할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종래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같은 조례에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의 요건을 정하여 이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조례에서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일률적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그렇다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제외되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그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제외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 또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시장이 지정할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종래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같은 조례에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의 요건을 정하여 이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만,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해당 조례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어떠한 지역이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거나, 제외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중 시장이 고시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해당 규정의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니 조례안 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