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1-0219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 회신일자 | 2011. 10.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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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청소년 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청소년에서 구민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44조 등 관련) |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을 개정하여 청소년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청소년에서 구민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입법정책상 필요하다면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을 개정하여 청소년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청소년에서 구민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의 제정목적, 청소년시설에 대한 청소년 이용우선권,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용료 감면대상을 청소년이 아닌 자로 확대하는 것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하도록 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조례 제정 당시인 2005. 7. 11 기준이며, 현행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해당) 및 「청소년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이하 “청소년시설”이라 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제1조), 제5조제1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함)은 관내 청소년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사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1항에서는 청소년시설의 이용 또는 이용대상자(이하 “이용자”라 함)를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인 청소년과 청소년 이외의 자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로 규정하는 한편, 제5조제2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이 경우에도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조례의 목적 및 적용대상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시설의 이용 자체는 지역 주민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를 위한 시설로서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기 위하여 청소년에게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8조제1항은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 안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등에 해당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감면대상을 제한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도 청소년시설 이용대상자에 해당되므로, 입법정책상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하여 청소년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청소년에서 주민으로 확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입법정책상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하여 청소년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청소년에서 구민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의 제정목적, 청소년시설에 대한 청소년 이용우선권,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용료 감면대상을 청소년이 아닌 자로 확대하는 것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하도록 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