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1-0217 | 요청기관 | 경기도 시흥시 | 회신일자 | 2011. 10.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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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융자금 납기일 이후 상환고지 통지를 한 경우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시흥시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 제7조 등 관련) |
「시흥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르면, 시장이 융자금을 회수하고자 할 때에는 상환고지서를 최소한 상환금 납기개시 1개월 전까지 상환의무자가 받아볼 수 있도록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융자금 대부 당시 상환금 납기일은 안내하였으나 상환고지서를 통한 통지는 상환금 납기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에서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융자금을 상환한다면 미상환기간동안 같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는지?
상환고지서의 통지가 상환금 납기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라도,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에서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융자금을 상환할 경우에는 미상환기간동안 같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흥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는 농어촌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마련되는 융자기금에 관한 조례로서, 주민소득지원자금(이하 “소득자금”이라 함) 및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하 “안정자금”이라 함)의 융자대상과 운용 내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같은 조례에서는 ‘융자이율’과 ‘상환기간’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바, 같은 조례 제4조제2항에서는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3%로 하되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중 은행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9조제1항), 상환기간과 관련하여 같은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 후 균등상환으로 하되, 소득자금은 연 1회, 안정자금은 월 1회 상환을 원칙으로 하고, 상환금의 납기는 전자의 경우 거치기간 만료월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반기 말일까지로, 후자의 경우 거치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례 제7조제3항에서는 시장이 융자금을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상환고지서를 최소한 상환금 납기개시 1개월 전까지 상환의무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환기간과 관련하여 위 통지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른 융자금 대부는 조례의 목적상 특별히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대상자에게 일정 자금을 저리 또는 무이자로 융자한다는 특성이 있을 뿐, 통상의 금전에 관한 채권계약과 그 성질을 다르게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융자에 관한 양자의 (조례의 상환기간이나 이율 등의 기준을 반영한) 약정 등에 따라 정해진다고 할 것이지, 시장이 상환금 납기개시 전에 상환의무자에게 하는 통지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즉, 시장이 상환의무자에 대해서 하는 납기 전의 ‘통지’는 사실상 또는 관념상의 통지행위로서 상환기일이 도래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의미일 뿐, 일부 조세나 행정법상 부담금 등과 같이 통지행위에 의해 비로소 납부의무가 성립한다거나 납부기일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 건 통지 역시 상환기일을 확정하거나 금전급부의무를 새로이 발생하게 하는 등의 창설적 효과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례와 약정 등에 의하여 정해진 상환기일을 경과하여 상환의무자가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시장이 통지를 해태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지연이자의 성격을 가진 위 조례 제9조제1항의 연체이자의 성립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환고지서의 통지가 상환금 납기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라도,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에서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융자금을 상환할 경우에는 미상환기간동안 같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