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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218 요청기관 경기도 양평군 회신일자 2011. 10. 7.
안건명 「양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 관련 호봉 가산ㆍ조정 문제(「양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보수와 관련하여 최고 10호봉까지 산정하여 보수에 반영하던 것에서 최고 20호봉까지 산정하여 보수에 반영할 수 있도록 「양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5조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위 규정의 개정과 동시에 자원봉사센터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한 연수 전부를 호봉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1호봉만 가산ㆍ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보수와 관련하여 최고 10호봉까지 산정하여 보수에 반영하던 것에서 최고 20호봉까지 산정하여 보수에 반영할 수 있도록 「양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5조를 개정하고, 위 규정의 개정과 동시에 자원봉사센터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한 연수 전부를 호봉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1호봉만 가산ㆍ조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양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서는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보수에 최고 10호봉까지 산정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최고 20호봉까지 산정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그가 근무한 연수를 20호봉의 범위에서 전부 호봉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례를 개정하면서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10년을 초과한 근무 연수에 대하여 얼마만큼을 개정 조례에 따라 호봉에 반영할 지는 재정상황, 근무자 간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이는바, 만일 그가 근무한 연수를 20호봉의 범위에서 전부 호봉에 반영할 경우 자원봉사센터 직원과 관련한 예산 지출이 급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10년 이상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 「양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과 동시에 근무한 연수를 모두 호봉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일단 일부 호봉만 가산하여 조정하도록 할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칙에 “제15조의 개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원봉사센터에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경우 이 시행규칙 시행 당시 그가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한 연수 중 10년을 초과하는 연수는 호봉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1호봉만 가산하여 조정한다” 등의 방식으로 ‘호봉 산정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둠으로써 신 조례 시행규칙의 호봉산정에 관한 개정규정의 적용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보수와 관련하여 최고 10호봉까지 산정하여 보수에 반영하던 것에서 최고 20호봉까지 산정하여 보수에 반영할 수 있도록 「양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5조를 개정하고, 위 규정의 개정과 동시에 자원봉사센터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한 연수 전부를 호봉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1호봉만 가산ㆍ조정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양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 개정안을 보면 자원봉사센터장 등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보수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 직원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 적용되는 지방공무원이 아니므로 그 보수의 지급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오니 조례안 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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