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1-0211 | 요청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 회신일자 | 2011. 10.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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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공공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내용을 공공시설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재단법인과 관련한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44조 등) |
「지방자치법」 제14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러 곳의 공공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각각의 조례에 따라 재단법인인 문화재단에 위탁하고 있는 경우, 각 공공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문화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공공시설 관리에 대한 별도의 위탁 관련 규정 없이 사용료 등 공공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단의 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러 곳의 공공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각각의 조례에 따라 재단법인인 문화재단에 위탁하고 있는 경우, 각 공공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여 공공시설 관리에 대한 별도의 위탁 관련 규정 없이, 문화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사용료 등 공공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단의 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규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창원시 3ㆍ15 아트센터와 같은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0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장의 사무 중 공공시설의 관리ㆍ운영 사무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위탁의 근거 규정을 조례나 규칙에서 마련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따라 여러 공공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문화재단과 같은 하나의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위탁의 근거 규정을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법인에서 여러 공공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위탁의 근거 규정은 여러 공공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개별적으로 정할 수도 있고, 개별 공공시설에 관한 조례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던 위탁의 근거 규정 및 위탁 운영 관련 규정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규정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례나 규칙에서 위탁에 대한 별도의 근거 규정을 두지 아니하거나 또는 조례로 공공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고,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법인에 관한 조례에서 위탁받은 업무에 대해서만 규정하거나 또는 공공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 등 위탁받은 업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인의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곳의 공공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각각의 조례에 따라 재단법인인 문화재단에 위탁하고 있는 경우, 각 공공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여 공공시설 관리에 대한 별도의 위탁 관련 규정 없이, 문화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사용료 등 공공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단의 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규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